경기도 수원소방서(서장 오병민)는 23일 119 허위신고로 적발된 서모씨(여, 63년생)씨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16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받은 수원소방서는 대원 29명, 차량 12대가 신속히 출동하였다.
하지만 해당 주소에서 화재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서모씨의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현장에서 경찰에게 인도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119장난, 허위, 거짓전화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고 정작 119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수원소방서 관내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2013년 1건, 2014년 현재까지 2건이다. 119허위, 장난 신고시 소방기본법 제56조를 적용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