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약 6개월 동안 대포폰을 사용해 총 2억원 상당의 고금리대부업을 하며 원금을 갚지 못하면 협박하고 채권추심한 혐의로 피의자 박모씨(53세, 대부업자)를 구속하고 이모씨(36세, 대부업자)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원금을 지급한후 즉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3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으며 최고 연이자 4200%를 받는 등 평균 769%의 이자수익률을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선이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게 하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남편이나 집주인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며 겁을 주고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 행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서민경제를 무너트리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