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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서, 최고 4200%연이자 받은 악덕 고리대부업자 검거

각서받고 채무자 협박 불법 추심.사회질서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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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5.29 11:40:33

수원서부경찰서는 6개월 동안 대포폰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고금리대부업을 하며 원금을 갚지 못하면   협박하고 채권추심한 혐의로 의자 박모씨(53, 대부업자)를 구속하고 이모씨(36, 대부업자)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원금을 지급한후 즉시 선이자 명목으로 금의 30%에 이르이자를 받았으며 최고 연이자 4200%를 받는 등 평균 769%의 이자수익률을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선이자, 수료 등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게 하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남편이나 집주인에게 대부사실을 알리다며 겁을 주고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 행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서민경제를 무너트리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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