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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성패는 교육에 달렸다”…조옥현, 농산어촌 교육특례 도입 촉구

예산 최소보장·학교 기능 재설계 제안…“균형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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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6.04.21 16:12:27

 

조옥현 전라남도의원이 21일 열린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농산어촌 교육 특례의 제도적 명문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교육 균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산어촌 교육 특례의 제도적 명문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 의원은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로 다른 교육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광주는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도시형 구조인 반면, 전남은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 밀도를 기반으로 한 농산어촌 중심 체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조 의원은 특히 전남 교육이 구조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산어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기반이 약화될 경우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 중심의 재편 논리로 예산과 교원, 교육시설을 획일적으로 배치할 경우 전남 교육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의원은 ▲통합 특별법 또는 관련 법령에 ‘농산어촌 교육 특례’ 명문화 ▲권역별 교육예산 최소 보장 장치 마련 ▲작은 학교의 단순 통폐합이 아닌 복합교육거점화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발언 말미에서 그는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어떻게 배분하고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육 균형을 전제로 할 때만 지속 가능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 논의는 행정 구조 개편을 넘어 교육 체계 재편으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농산어촌 교육 특례와 재정 균형 장치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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