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2.06 14:06:06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고양시가 “접경지역인데도 수도권 기준을 들이대는 역차별”을 고집스레 문제 삼아온 끝에, 예타 운용지침이 바뀌면서다. 이제 ‘경제성 한 방’에 막히던 사업이 정책성과 균형발전 평가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한층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예타 평가의 틀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핵심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개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양시는 이를 “접경지역 규제 개선과 역차별 해소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고양시가 ‘역차별’로 지목한 대목은 권역 분류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안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체계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면서, 예타에서 수도권 기준이 적용돼 경제성 평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 구조 탓에 교통 소외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정책적 필요성이 평가에서 충분히 힘을 받기 어려웠다고 봤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고양 동·서구를 잇는 총연장 19.63km, 총사업비 2조 83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고양 구간은 8.32km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개정 지침이 즉시 적용되면 평가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 중심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정책성 분석 대응을 강화하고, 관계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공조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넘어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