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52건의 행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실시됐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에서 ‘2공구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집중호우나 노후 하수관로뿐 아니라 도시철도 건설공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시민들의 의문이 제기된 1공구(새벽로 구간)의 12건 땅꺼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위는 조사 결과 ▲행정상 조치 7건(주의 4, 통보 3)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을 요구했다. 또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해 벌점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새벽로 1공구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건으로, 이 중 10건이 ‘H-파일+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 SGR’ 흙막이 공법이 적용된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했다. 특히 8건은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한 구간이었다.
감사위는 “교차로 인근 땅꺼짐의 주된 원인은 흙막이 공사 중 차수 시공 없이 굴착을 진행해, 지하수와 세립토가 장기간 유출된 데 있다”고 밝혔다. 또 부산교통공사가 교통 혼잡 민원과 지하시설물 간섭을 이유로 공법을 ‘CIP겹침말뚝공법’에서 ‘H-파일+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 SGR공법’으로 변경하면서, 정식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공사는 저압차수 장비가 지하시설물에 저촉되자, 건설사업관리단 승인 없이 설계와 달리 선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단은 승인 없이 임의 시공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공사정지나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인 2025년 2월에야 부산교통공사에 관련 보고를 했다.
부산교통공사 또한 해당 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내부 보고에 그쳤다. 감사위는 이를 두고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조사에서는 ▲흙막이 공법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부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검토·확인 미비 ▲지하시설물 협의 및 관리 소홀 ▲배수처리 부적정 등 다수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관련자에게는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시설건설처 부장은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시설건설처 처장은 반복된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 때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각각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게 됐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왜 새벽로 구간에서만 땅꺼짐이 반복됐는가’에 대한 시민의 의문과 불안을 해소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대응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