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6일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새 방송법을 개혁으로 보는 근거는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여야 정치권이 추천해왔던 KBS의 이사 비율이 기존 100%에서 새 방송법에 따르면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할)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 내 사장, 보도 책임자 임명은 상법과 충돌 없다"
이 수석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민영 업체인 보도 전문 채널들이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