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04.25 17:45:24
경남 양산시가 최근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내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존에는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의 점포 밀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로 공용부지 면적은 제외할 수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도 삭제돼 상점가 지정의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기준 마련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 문화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가맹 혜택,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 등의 지원책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상점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상인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