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14일 이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창원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 안건 총 30건 중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이란 관련 전문 지식이 정통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천수 창원시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준희 건보공단 부울경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에서까지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