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vs 尹측 사활 건 무제한 최후진술…25일, 73일만에 변론 종결
3월 중순 선고…최대 쟁점은 ‘국회 군 투입·체포조·계엄 국무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을 25일 종결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던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행위를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통해 퍼즐처럼 맞춰나간다는 점에서 해당 질의와 답변이 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증인을 불러 총 17차례 증언을 들었으며, 헌재재판관들은 지난 10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국회 등 계엄군 투입,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관련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질문한 쟁점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의 ‘국회 활동 방해 여부’로서 뜨겁게 공방전을 벌였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모두 9명의 증인에게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으며, 특히 김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김 재판관은 직접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일부 의원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캐묻기도 했다.
그리고 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에게도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 규모와 투입 시각, 상관 지시 내용 등을 질문했다.
또한 정 재판관은 지난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에서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주신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메모에는 ‘검거요청’‘이라고 적었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김 재판관은 지난 20일 홍 전 차장에 대한 두 번째 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재판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은 지시에 관한 진술이 자수서나 검찰 수사 등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나온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으로서 재판관들은 국무위원들에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는지 물었으며,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가?”라고 반문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당시 회의를 통상적 국무회의로 볼 수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관해 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게 맞는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질문했다.
그리고 김 재판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지난해 3월 말 있었던 이른바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관해 “당시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모두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 재판관으로서 16명의 증인 중 총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등에 관해 질문을 던졌으며, 특히 지난 13일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및 조 원장과의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약 30분간 증언을 되짚기도 했다.
두 번째는 8명의 증인에게 질문을 던진 정 재판관이며,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거 같다.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으며, 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증인에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관들은 지난 6일 야당의 예산 단독 삭감과 잇단 탄핵 등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11일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 의혹’의 증인이지만 따로 질문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등등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한 후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로 봤다”, “없다”고 각각 답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시간 제한 없이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최종진술 변론을 종결하고 늦어도 2주 뒤인 3월 중순에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으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게 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순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