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8.01 11:39:28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충암파 심복’으로 불리우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 심복’으로 분류됐던 인물로 역시 같은 충암고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으로 이제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또한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해 이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와 300여쪽의 달하는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으며,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법원이 특검팀의 논리를 인정한 만큼 향후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미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종로구 자택과 총리 공관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