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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석방되자마자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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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호기자 |  2025.02.21 14:37:56

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 8000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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