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성기자 | 2024.12.20 16:58:37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의 핵심 경영진들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병주 김(Michael ByungJu Kim), 제이 에이치 부(Jay H. Bu), 브라이언 병석 민(Bryan Byungsuk Min)은 MBK파트너스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주 회장, 부재훈 파트너, 민병석 파트너의 영문명이다.
모두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김병주 회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외국국적을 활용한 역외탈세 의혹으로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을 상대로 세금포탈,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이처럼 MBK파트너스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금융투자(IB)업계의 판단이다. 외국인이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인 김 회장은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함께 비토권이라는 거부권까지 행사한다.
그의 인척으로 알려진 제이에이치 부 파트너는 대표 등기임원 중 한 명이고, 브라이언 병석 민 파트너 역시 최고운영책임자(COO)라는 중책을 맡아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무늬만 국내법인일 뿐, 이들이 경영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외국인’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MBK파트너스가 최근에 밝힌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지분 중 3분의 1 가량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갖고 있다.
주요 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이들은 지분 24.7%씩 갖고 있다. 나머지는 세부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베일에 싸여 있는 우리사주조합(17.4%)과 김병주 회장(17%), 다이얼캐피털(16.2%)이 보유 중이다. 김 회장이 외국인인 점, 다이얼캐피털이 역시 해외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점을 고려했을 때, MBK파트너스에서 외국 관련 지분만 최소 3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김 회장은 MBK파트너스의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으로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투자 단행과 엑시트 결정이 투심위를 거쳐야 하는데, 김 회장은 투심위 의장으로서 투심위의 모든 결정에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회장은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심위는 위원회 멤버 3 분의 2가 찬성해야 안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김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해도 김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심위 구성 멤버도 외국인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투심위 멤버들 과반수(즉 절반이 넘는 수)가 한국인”이라고 밝혀다. 나머지는 외국인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최근 몇몇 언론은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SSF) MBK 내부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투심위 멤버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투심위 구성원인 김 회장과 부재훈 파트너, 브라이언 민(Bryan Min) 파트너 등 세 명이 모두 외국인이다. 또한 스티븐 러(Stephen Le)라는 이름의 파트너는 국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요 거주지가 홍콩으로 전해진다.
등기임원진에서도 외국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4명의 등기임원 중 대표 업무집행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진 부 파트너다.
핵심경영진인 C레벨에서도 외국인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C레벨은 두 명으로, 이 중 한 명인 COO가 외국인인 브라이언 민 파트너다. 특히 COO가 기업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MBK파트너스의 경영과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에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해당할 가능성이 법조계와 관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 관련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MBK파트너스처럼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따르면,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단순한 지분율 뿐 아니라 의결권과 경영 참여, 정책 결정 권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외국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