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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19명 신규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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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11.20 11:07:32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0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9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및 공공정보 등록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조치의 일환으로,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총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및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들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명단에 오른다.

올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체납액 112억 4600만 원)와 개인 390명(체납액 151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체납액 11억 8900만 원)와 개인 84명(체납액 43억 200만 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체납자들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절차를 위탁할 방침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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