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5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 및 부산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장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