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는 보험 이해도가 낮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콜센터 상담 시 보험용어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만 65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해 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것.
최초 1회 등록시 최대 1년까지 지정된 사람이 대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대리인이 상담한 내용은 계약자에게 문자로 안내된다는 설명이다.
지정된 대리인은 보장 내역, 입출금 내역, 담당 설계사 등 계약 관련 기본 사항을 대신 안내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계약변경, 보험금 수령, 대출 등은 이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 곽승현 상무는 “콜센터 대리안내를 적극 활용해 고령층 고객들이 보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