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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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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4.19 10:25:41

영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관내 1만 460농가에 상반기 농어민수당 31억 3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영주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영주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월 29일까지 관내 1만 460농가에 상반기 농어민수당 31억 380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북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 중인 경영주이다.

상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별 30만 원씩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시 선택한 농협에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당으로 발급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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