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6.04.07 12:20:5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인천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를 전격적으로 직무에서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언론공보를 통해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에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직무 정지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직무 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고 반발하면서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내가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됐으나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검사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면서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는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감찰을 지시했으며,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특히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박 검사는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다”며 “여당 대표(정청래)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당장 직무직행 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할 뜻은 없다”면서도 “징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취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제2의 깐족이 한동훈’이라는 ‘법꾸라지’ 답게 자신 있게 법적 대응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