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시민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중순 한 시민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며 박상용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법왜곡죄를 별건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올 때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법왜곡죄’ 하나의 죄명으로만 들어온 경우에는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고민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넓혀 구속한 바 있으나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박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법왜곡죄’ 혐의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로서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에 ‘법왜곡죄’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로서 법무부는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이에 대검은 대장동 개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