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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29일 선고

“대통령 지위 이용해 공권력 사유화”…尹 “상식에 반하는 기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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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6.04.07 12:22:13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으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이 상식에 반하는 기소로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삭제 조치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이 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는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검팀은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또 앞서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당시 강의구 부속실장이 허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보관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탄핵·수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었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팀은 ‘외신에 허위 PG를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2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12·3 계엄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의 일환이라 판시한다면 당시 국무회의도 범죄 전제 내지는 준비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어떤 쪽으로 봐도 과연 국무위원 전원 소집을 두고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따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확보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규정대로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즉시 분석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를 막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는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경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경호관들이 이를 막는 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군사시설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 대통령이나 군이나 치안 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나”라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한편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래 이뤄지는 첫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3시로 기일로 지정했다. 그리고 하루 전인 28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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