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법학과는 2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실제 형사법정에서 '경남대 법학과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법학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법정변론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경남대 법학과 안정빈 교수가 지도하는 법제종합설계 교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들이 다수 참가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형법상 쟁점들인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을 주제로 하고, 세부쟁점으로는 '피고인의 인권'과 '피해자의 보호' 등 형법이론적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재판 상황'을 직접 설정해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과정을 재연했다.
창원지방법원 권기철 마산지원장은 평가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쟁점까지 연계한 모의재판"이라며 "오프라인상에서 죄가 되지 않는데 온라인상에서만 죄가 되는 쟁점들은 헌법적 관점에서도 검토가 된 바 있다"고 조언했다.
강평을 맡은 손주완 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혹시 오판의 위험이 있을지 모를 점에 대해 고뇌해야 한다"며 "실형선고를 하는 것 또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도교수인 경남대 안정빈 법학과장은 "모의재판은 관객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고려해 연기적 요소를 많이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이 형사법 모의재판을 통해 이론과 판례와 절차의 구체화를 경험하고, 이어 법학 전반적인 쟁점들에 두루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의 재판 이후에는 경남대 법학과 학생들과 권기철 지원장, 손주완 판사 및 마산지원 사무과장, 그리고 안성태 서무계장 등 판사 및 법원공무원과의 대화시간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