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3.10.23 09:41:5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나 '역전세'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7일부터 공급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을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