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로 교체한 기업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에너지비용을 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상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2년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이하 합리화사업)에 대해 성과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억 7000만 원을 투자해 연간 9000만 원의 절감액으로 3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이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고효율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등의 동력설비 중심으로 평균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51% 절약해 연간 8000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9년의 투자비용 회수를 나타냈다.
중견기업은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 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절약해 연간 10억 3000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등 약 2.6년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보였다.
이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통해 높은 에너지사용 절감량으로 투자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설비수명기간 동안 동일한 설비가동 및 제품생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약 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약 430억 원 규모)을 지원 중이며,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 90%, 중견 70%에서 최대 중소 100%, 중견 80%까지 최대 10%p를 추가지원하고, 동일사업장장 지원한도액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해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회복, 에너지요금 인상, 세제혜택 확대 등에 따른 정책자금의 수요증가로 인해 정책자금 융자 2618억 원은 조기 신청완료됐으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