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09.12 13:51:39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며 다시금 최종 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신 시장은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으로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성남시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실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탄천 횡단 교량 18개교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4개교는 지난 달 31일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14개교를 오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정자교는 지난 6월까지 이뤄진 사고 현장 조사와 감식에 이어 사고 잔재물 처리가 허가나면서 지난 달 31일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시장은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다.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