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24일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 19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권한 지역이양 추진의 배경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역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시작해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된 지방자치제도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으나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심화 등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병수 의원은 “지역 분권은 해운대구청장, 부산시장을 거쳐 5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3년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지향점이자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면서 “특히 민선 6기 부산시장 재임 시절에는 개헌 이전에라도 지역 분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중앙권한 지방이양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인 만큼 중앙정부가 꽉 쥐고 있는 권한을 하나하나 지역에 넘겨줌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