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군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군 지역협의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대한 사항, 기업체·생산자·유통업체 상호 간 상생협력사업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9월 개최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군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제도가 마련돼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