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의류학과는 박혜원 교수가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박혜원 교수는 경남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5년간 건전한 집회시위문화에 공헌했고, 지난 2년간 위원장으로 봉사해 왔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법령에 의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시민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