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대한간호협회, 시도지부와 산하단체, 11개 전공간호학회장, 간호관련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에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에서 전국 200개 간호대학,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의 간호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성대 간호학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대한간호협회 민트(min’T) 캠페인에 참여해 부산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민심을 트다' min’T(민+트) 캠페인은 존엄, 맞춤, 안심의 부모돌봄법 응원지지 캠페인이다. 이들은 경성대학교 앞 번화가에서 사제가 함께 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간호법은 70년 전 일제의 잔재로 만들어진 현행 의료법이 명시해주지 못하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화된 간호 서비스를 위해 독립된 개별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법은 부모, 아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돌봄을 위한 것이다'를 알리고 있다.
또한 경성대 간호학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은 12일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0만여 명이 동참 예정인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고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 시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공포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성대 간호학과 곽민영 학과장은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안"이라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법을 통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