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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개선-옥외간판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면 남양주시에 문의하세요."

남양주시 '2023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접수 시작,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3일) 기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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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3.06 15:52:20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6일, 관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3일) 기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남양주시청 내 이석영마루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로 등기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특히, 접수 마감일인 오는 10일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할 시 시간이 촉박하므로 신청대상자는 접수 마감일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전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해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유사 사업인 '2023년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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