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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28일부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서 신청 가능...가입기간 3년으로 축소·기업납입금 600만원으로 낮추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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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3.02.28 10:28:1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안내 포스터. (사진=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28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종료까지 총 15만 7000명이 가입했다.

그 후속사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개편됐다.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ᐧ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또 공제가입 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기업납입금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 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 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28일부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또는 중진공 지역본ᐧ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는 1석 2조의 사업"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제조ᐧ건설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중진공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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