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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동조사 실무편람·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 배포

공동조사 실시 방법·활용 장비 등 필수 확인 항목 구성...누리집·지하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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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3.02.09 11:11:23

'공동조사 실무편람' 표지.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9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空同)조사의 원리와 방법 등을 정리한 '공동조사 실무편람'과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공동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육안점검 및 5년마다 1회 이상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 시행 5년이 지나면서 공동조사 의무실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동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원이 이번에 마련한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지하시설물 관리자, 각 지자체 및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조사의 원리, 실시 방법, 활용 장비, 결과보고서 검수 시 필수 확인 항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김일환 원장은 "실무편람과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가 마련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조사와 지반침하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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