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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제조업체 연구개발·시험장비 구매 자금 지원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대상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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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3.01.30 13:34:43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해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항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 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 내)에 사업장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써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24일까지 공단 인증원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월 3일, 7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하면 참석 가능하다. 또한, 현장심사 시 평가항목에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도 병행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도 지원액은 총 5억 5700만 원으로, 공단은 스몰사이즈 개인 맞춤형 보호구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내·외부 전문가의 선정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 생산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이밖에도 품질대상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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