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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경남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시행

선정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연간 최대 7000만 원 규모·최장 3년간 지식재산권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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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3.01.26 11:16:36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올해 경남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을 위해 '지식재산(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경남도내 중소기업으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지원신청 기업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2차 심사를 통해 11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연간 최대 7000만 원 규모로 최장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사업을 기업의 상황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한도는 경남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 이후 결정되며, 세부사업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업분담금이 적용된다.

세부지원사업은 ▲해외출원·OA·등록 비용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이외에 특허맵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디자인개발(제품·포장·화상) ▲디자인맵, 브랜드 개발(신규·리뉴얼)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등 다양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어 그동안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경남지식재샌센터를 통해 총 37개 기업이 172건의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을 받은바 있다.

경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발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센터는 지역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이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상세문의는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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