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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전개

고향에 기부 시 주민복리 등 사용...세제혜택 및 기부액의 일정액 답례품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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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12.27 15:48:02

지난 26일 LG세이커스 홈구장 앞에서 김주양 본부장(왼쪽)과 치어리더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경남농협 제공)

경남농협은 지난 26일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LG세이커스 홈구장 앞에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안내장 및 관내 농산물을 준비해 프로농구 관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김주양 본부장은 “고향에 기부해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부방법은 정부 고향사랑기부 포털사이트 고향사랑 e음 또는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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