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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노사,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총인건비 전년대비 1.4% 인상·재충전 휴가제도 도입·근로시간 기준 명확화 등 근무환경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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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12.26 14:29:48

지난 22일 부산항만공사 본사 사옥에서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 노사는 지난 22일 본사 사옥에서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19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11월 단체교섭 첫 상견례에서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다짐한 노사는 수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22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올해 총인건비 전년대비 1.4% 인상 ▲재충전 휴가제도 도입 ▲징계대상자 보호절차 강화 ▲근로시간 기준 명확화 ▲난임치료휴가 개정 등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의사항이 담겼다.

강준석 BPA 사장은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함으로써 19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신호 BPA 노조위원장은 “노와 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준 경영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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