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16일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은 간담회 등 ▲소통채널 확대·강화로 직원 의견수렴 다각화 ▲비위자의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상위 법령과 정부지침에 따른 제도 개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임신검진휴가 도입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지침을 적극 준수하면서도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는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