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증 심사를 진행하며 해당 기관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여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및 자체점검이력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공단은 2014년도 최초 신규인증을 획득한 이후 지난 1일 4회 연속 재인증 획득에 성공했으며, 이번 인증은 2025년 11월까지 유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극적인 보장은 물론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일‧생활 균형에 앞장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있어 타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