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2.12.14 11:39:42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평가제도와 관련한 민원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점검·진단 평가 소통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시설물 안전법' 제18조 등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통센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평가제도와 관련한 단순질의, 제도개선 요청 등의 민원을 보다 신속히 접수하고 회신받을 수 있도록 관리원이 새로 운영하는 것이다.
점검·진단 평가 소통센터는 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 관리업체의 대표ID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소통센터 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환 원장은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사항을 효율적으로 발굴해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