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2.11.14 14:23:1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며,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전광판 홍보 및 부산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건강보험 상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