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인증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시는 이번에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며 기업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현 규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지나가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난 2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는 중앙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 말 앞두고 있다. 향후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기업이 모이는 대구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제거해가는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