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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계약 규정' 제정

계약금액 조정·하도급 실태점검 강화·계약상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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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10.06 16:03:14

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 운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강화를 위해 계약 규정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UPA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현장근로자의 인권존중과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상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초점을 뒀다.

개정된 계약규정을 살펴보면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조정 강화 ▲근로자의 인권존중의무 이행 ▲비밀유지 협약, 기술자료 임치 등 계약상대자 보호에 관한 사항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예방 조항 ▲정부권장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시 공사 퇴직자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예방과 동시에 청렴계약이 이뤄진다.

UPA 김재균 사장은 “향후 계약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편의성 강화하는 등 계약규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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