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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온라인 교육 실시

관리주체(관리단)·사업주체 임직원·공무원 등 30일까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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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09.13 15:54:50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 포스터.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10월부터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교육 신청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주요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하자 판정기준, 심사·조정 신청 범위, 새로 도입되는 분쟁재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계획돼 있다.

김일환 원장은 “새로운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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