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2.08.23 16:24:37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어 9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단속에서는 화물차가 과적 등을 위해 적재함과 같은 물품적재장치를 불법개조 했거나, 운행 중 눈부심에 따른 사고 유발 우려가 있는 각종 등화장치의 임의변경,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후부반사판(지)의 미설치 등이 주요 단속대상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행위도 해당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9월 말까지 행정관청(지자체),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남권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차량 집결지인 물류센터, 주요 국도변에서 매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경남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울해 7월 말까지 경남지역서 적발한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건수는 총 733건이며, 등화장치위반 (298건, 40.7%)이 가장 많았고, 야간 차량 식별을 위한 반사판(반사지)불량 (236건, 32.2%),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49건, 6.7%), 후방 충돌시 안전장치인 후부안전판 미설치 및 불량 (46건, 6.3%), 기타 (104, 14.2%)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개조 유형 중 최근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관련 위반이 7월에만 26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