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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거노인 위한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9월 중순부터 수도권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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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08.22 16:26:52

지난 19일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왼쪽)과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이다.

LH는 지난 2010년에 실버사원 사업을 최초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1만 6000여 명의 돌봄사원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돌봄사원 서비스가 환경미화,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내·외부 의견에 따라 돌봄사원 명칭을 ‘LH생활돌보미’로 바꾸고 노인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LH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실시하며, 서비스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L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80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특히, 정부 복지서비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 제공 등이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9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9월 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LH생활돌보미’ 12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2주간 돌봄, 안전, 임대주택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한 후 9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이다.

‘LH생활돌보미’ 신청자격은 60세~65세이며,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우대 채용할 예정이다.

LH는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LH 임대주택에도 고령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LH생활돌보미’를 채용하는 등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서비스 대상과 연령대가 비슷한 LH생활돌보미가 독거노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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