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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2023년도 상반기 공연장·전시장 정기대관 접수

9월 15일~29일 신청...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수준 높은 공연·전시 유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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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08.19 17:57:46

성산아트홀 공연장 전경. (사진=창원문화재단 제공)

“창원문화재단, 2023년도 상반기 공연장·전시장 정기대관 신청 받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수준 높은 공연·전시 유치를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내년 상반기 문화예술시설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시설 대관은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등 3곳이며, 세부 대관 가능일은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관 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공연·전시 ▲시민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연·전시이다.

대관 가능 일정은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기획‧초청공연과 행사, 무대점검일 및 보수기간을 제외한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접수방법은 기간 내 온라인 대관 시스템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대관공고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나 불가피한 상황 시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해당 공연·전시 진행계획서 및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대관허가 후 취소할 경우 위반한 날을 기준 당해 연도와 다음해 대관 사용이 불가하다.

선정은 대관규정 절차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예술가(단체)의 역량과 작품성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과는 10월 말 중 개별 통보된다.

창원문화재단 측은 “지역 내 유수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노동, 종교성, 수익성 사업이 포함된 행사와 학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발표회를 위한 대관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단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대관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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