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2.08.11 11:07:11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반복적인 재검토 등으로 건설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관련, 건설사업자도 검토의견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서류 작성과 관련한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건설공사는 관리원이 실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관리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안전관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관리원의 검토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자주 지적되는 데다, 인허가기관이 관리원의 검토의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건설사업자가 인허가기관을 통해 검토의견을 통보받는 시스템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승인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관리원은 건설사업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을 직접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계획서 검토가 완료되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물론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검토 담당자, 컨설팅 신청 안내 등이 추가된 문자를 발송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컨설팅은 관리원이 보낸 문자에 있는 주소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 후 2일 안에 관리원 담당자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완자료 작성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컨설팅은 반복적인 재검토를 방지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