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상인 여론, 타 자치구 형평성 고려 “안전 강화방안도 적극 모색”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한다.
7일 광산구는 주민‧상인들의 여론, 자치구마다 다른 단속기준으로 인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에서 18시(기존 오전 8시∼20시)로, 현재 5분인 단속 간격을 15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하되, 평일 점심시간은 어린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단속을 유지한다. 주민 여론, 골목상권 상생,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광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5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77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총 182개소다. 이 중 53곳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일률적인 단속기준에 대한 주민, 상인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가 이용이나 어린이 승하차 등 현장의 실태를 고려해 CCTV 단속방법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건의가 상당수 접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옐로카펫, 펜스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충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변 골목상권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키로 했다”며 “교통안전지킴이 증원, 안전시설물 확충과 실효성 제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구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CCTV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광주시는 자치구 재량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에서도 자치구마다 단속시간과 기준이 모두 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