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2.07.27 14:07:16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지난 1일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폭염 대비 현황을 살피는 등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7일 현장점검은 옥외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락·끼임 등 현장의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최근 2016~2021년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69.0%)하고 있으나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시 건설현장을 점검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의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및 휴게시설 등 폭염 대응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이사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보냉장비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