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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점검·진단 상반기 평가사례 교육 실시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제도 소개·법령 개정사항 등 안내...신청 접수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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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2.07.06 11:36:49

'점검·진단 상반기 평가사례 교육' 포스터.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6일 점검·진단 업체 및 관리주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점검·진단 기술을 공유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종사자와 공공기관 및 민간관리주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제도 소개, 법령 개정사항, 점검·진단보고서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다룰 교육은 이달 18일부터 3일 동안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건축, 교량·터널·옹벽, 사면·수리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관리원,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구조물유지관리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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