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2.07.04 17:29:33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법'은 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접수된 내역 중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최대 굴착 깊이 산정,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해 제작한 것이다. 123쪽 분량의 사례집은 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지하안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하공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사례집 발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