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안건 처리, 4년간 의정 활동 마무리
전라남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성일 의장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 우수의정단체 표창 및 청렴도 최우수 기관 선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대변인은‘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심히 살펴 제1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한 뒤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